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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귀속 연말정산 기간 및 준비서류, Tip 까지 :)

Mangfeeel 2019. 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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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2018년 연말정산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다. 2018년 나의 업무중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았던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아볼까 한다. 다들 준비 되셨지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연말정산> 이라는 것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한다. 더 정확한 정보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해보는 걸로.


1.  연말정산 기간

: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월 15일~ 2019년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까지이다. 회사는 이렇게 근로자에게 받은 신고서류와 증명서류등을 바탕으로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때의 기간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9일이 되겠다. 이렇게 모든것이 완료되면 회사는 국세청에 2019년 3월 11일까지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마감한다.

 

- 2019. 1. 15~2. 15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서류 확인 가능

- 2019. 1. 21~2. 15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서류 회사로 제출.

- 2019. 1. 21~2. 29 : 회사에서 제공받은 서류 검토, 세액계산 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19. 3. 11 :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2. 연말정산 기간 준비서류 및 TIP

:  우선 의료비 공제대상안경, 렌즈, 보청기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금액의 15%가 공제된다. 이 때 가장 필요한것은 본인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다.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무심코 지나쳤다면, 시력교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시 영수증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챙겨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2018년 7월부터 도서 구매, 공연 관람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 2019년 연말정산 기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기도 하다. 공연의 범위는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에 한정되고, 이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워라벨이 강조된 요즘 시대여서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항목으로 보인다.

: 중고차 구입은 신용카드 구매시 10% 공제 된다는 점. 중고차 가격이 원체 높기때문에 10%라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것이다.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란다.

: 신용카드라고 해도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요금, 정치기부금, 신차구입과 차량리스 비용, 현금서비스와 해외사용분, 금융관련 지급액(대출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등 자잘한 관리비들, 상품권과 유가증권 구입비, 부동산 임대소득, 취득세, 등록세, 재산 구입비용은 제외된다는 사실. 여기에 적히지 않았어도 제외되는 비용이 더 있는걸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을 원한다면 국세청이 가장 정확하다.




기존에 있었던 항목들도 있고, 새로 생겨난 항목들도 있을텐데, 준비서류 잘 챙기셔서 세금폭탄 보다는 13월의 월급으로 꼭 기분좋은 연말정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 자세한 부분은 교육을 다녀와서 추가할 수 있으면 해봐야겠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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