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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0 연말정산 총정리!!

Mangfeeel 2020. 12.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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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대체 오늘 하루는 언제 끝나나! 싶은데, 어느새 금요일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오늘~!~! 달력을 보니 벌써 12월이고, 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포스팅을 한다. 매 년 해도 새로운 연말정산, 사회초년생들은 더더욱 낯설고 어려울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정리를 한번 해보았다.

 

01 연말정산

: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는다. 그리고 공제내역을 확인해보면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걷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미리 걷어간 세금'원천징수'라고 하고, '연말정산'은 이러한 원천징수 금액을 바탕으로 지난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이다. 1년간의 소비를 확인하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하는 그런 과정. 

 

 

02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 과세표준은 연말정산의 기준점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나에게 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고 낮을수록 세율이 낮다는 점. 이러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전에 소득액을 공제해 주는 것소득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후,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액-카카오뱅크 제공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총 급여액을 바탕으로 한다. (총급여액=상여금 포함 1년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이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경비 성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것~!  이렇게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03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ㄴ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ㄴ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 교육, 의료, 기부 등), 월세세액공제

 

04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ㄴ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 할 가족이 많을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 기본 공제는 나이/소득/생계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공제 불가능이다.

 

 

기본공제조건-카카오뱅크 제공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기준

: 장애인공제: 1명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X,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아무래도 카드소비가 많은 요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였다는 소식.

 

소득공제율 - 카카오뱅크 제공
소득공제 한도 - 카카오뱅크 제공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25%를 초과했을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 본인 뿐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됨을 참고할 것~!

 

 ㄴ주택 관련 공제항목

: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

: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한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해당.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본인명의 주택 취득,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하여 연 300~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하지만, 공제가능여부와 공제한도는 차입시기, 상환방식,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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