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새로운 것이 또 생겨버렸네요. 물론 파악하고 나면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부터 머리가 아픈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고 일정이 살짝 변경된 신고 내용입니다. 바로 입니다. 제목부터가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 담당자들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는 것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근로장려금 수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반기지급 제도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 1회->2회 수령으로 변경되었죠. 즉,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던 근로장려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