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안내

룹픽 2019. 7.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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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새로운 것이 또 생겨버렸네요. 물론 파악하고 나면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작부터 머리가 아픈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고 일정이 살짝 변경된 신고 내용입니다.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입니다. 제목부터가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 담당자들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출처-국세청홈텍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라는 것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근로장려금 수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반기지급 제도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 1회->2회 수령으로 변경되었죠. 즉,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던 근로장려금이 상반기/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부분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수령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장려금 수령일에 대한 기초자료로 신설된 것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이용, 서식에 따른 직접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홈텍스를 이용했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홈텍스>신청/제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순으로 접속하여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을 작성하실 때엔 최초임용일자가 아닌 상반기 근로소득에 관한 부분이므로 19. 1. 1~ 6. 30 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꽤나 고민스러웠거든요.....) 이렇게 근

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고 보니 이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남았네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19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전에 4, 7, 10,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제출기한이 2019년부터는 4, 7, 10, 1월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시도록 변경되었고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상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기한내 제출하셔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료는 향후 연말정산 참고자료로 활용될수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당! 즐거운 업무되시길 바라며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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