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이 다가온다. 어느덧 꽤 일에 익숙한 직장인이 되고나니,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명절휴가비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대체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다들 궁금할테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혹은 기간제교원, 공무원 대체인력도 포함) 일 년에 두번! 설과 추석 전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게 되어있다. 지급 기준은 설, 추석 이 두번의 명절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다. 퇴직금 처럼 1년을 모두 근무해야지만 주어지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직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다. 명절에 지급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기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