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지급기준

Mangfeeel 2019. 1.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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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이 다가온다.  어느덧 꽤 일에 익숙한 직장인이 되고나니,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명절휴가비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대체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다들 궁금할테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혹은 기간제교원, 공무원 대체인력도 포함) 일 년에 두번! 설과 추석 전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게 되어있다. 지급 기준은 설, 추석 이 두번의 명절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다. 퇴직금 처럼 1년을 모두 근무해야지만 주어지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직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다. 명절에 지급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기도 해서 명절 전에 임용자이더라도 명절 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대상인 것이다. <지급기준일 재직> 이 기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 질병휴직자,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명절휴가비 이기도 하다.(아쉽...)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그럼 얼마나 될까?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면,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된다. 그러니 지급받는 대상의 호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금액이다. 일정하게 얼마! 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본인의 호봉이 높다면 더더욱 기대되는 금액이기도 하겠다. 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므로 미리 급여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는 승급, 진급이 반영되지 않았을수도 있기에 지급일 이후 계산하여 소급적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시기는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다. 설, 추석이 보수지급일과 가까운 시일에 있다면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기관장이 정하는 때에 지급되어진다. 그러니, 명절 당일에 주는게 아니냐, 왜 명절인데 돈을 주지않느냐! 하는 일은 없길 바랄뿐.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ㅠ_ㅠ 안그래도 예민한 부분은 서로서로에게 예민한부분일테니. 흑흑..갑자기 담당자 고충 이해하기...tmi....네... 제가 담당자에요...)




짧지만! 간단하게!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 써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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