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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2

2020년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명절휴가비 #공무원명절휴가비 #2020년도명절휴가비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01 공무원은 일년에 두번,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소득인것도 체크! 0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해당년도 설날, 추석 당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입사시기와 관계없이 그 달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지급대상~! *단,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는다.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군인 제외. * 연봉제 공무원 또한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

정보나눔 2020.08.26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지급기준

곧 있으면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이 다가온다. 어느덧 꽤 일에 익숙한 직장인이 되고나니, 명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명절휴가비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대체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 다들 궁금할테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혹은 기간제교원, 공무원 대체인력도 포함) 일 년에 두번! 설과 추석 전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게 되어있다. 지급 기준은 설, 추석 이 두번의 명절에 재직하고 있는 자 이다. 퇴직금 처럼 1년을 모두 근무해야지만 주어지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직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다. 명절에 지급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기도 해서..

정보나눔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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