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가장 많이 들은 조언 중 하나가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경우, 무려 10%나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동차세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로 이용과 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를 이야기한다.) ※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2021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할 경우,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 납부해도 할인 혜택은 있지만, 1월의 공제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 *과세기간: 2021. 1. 1. ~ 12. 31. *납부기간: 2021. 1. 16. ~ 2. 1. www.wetax.go.kr/simpl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