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무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하고 있기도 해요. 대부분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전자문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존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공문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영구, 준영구(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될수도 있지만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생산녀도 다음해 1월1일로 하고 있지요. 회사의 경우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별도로 정한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분류하고 있어요 :) 공공기관, 은행, 법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회사에서 문서가 발생하고 보관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종류와 중요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