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공무원명절휴가비 #2020년도명절휴가비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01 공무원은 일년에 두번,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소득인것도 체크! 0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해당년도 설날, 추석 당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입사시기와 관계없이 그 달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지급대상~! *단,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는다.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군인 제외. * 연봉제 공무원 또한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 명절휴가비를 지급..